보너스도 해마다 주면 시간당 임금에 포함

February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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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inar for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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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도 해마다 주면 시간당 임금에 포함

[LA중앙일보]

OC한인상의 ‘노동법ㆍ세법 세미나’
계약직·매니저 오버타임 조항 잘못 아는 경우 많아
발행: 02/25/2014 미주판 16면   기사입력: 02/24/2014 18:39

[/vc_column_text][vc_single_image image=”4375″ img_size=”500×294″ alignment=”center”][vc_column_text]OC한인상의 주최로 지난 20일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한인들이 김진정 변호사의 노동법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vc_column_text][vc_column_text el_class=”font-18px”]”어려운 노동법 핵심 이해하면 소송 피할 수 있어요.”

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패트릭 우)가 지난 20일 가든그로브에 있는 US메트로뱅크에서 ‘한인 중소기업을 위한 노동법 및 세법 세미나’를 열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강사로 나선 김진정 전 OC상의 회장 겸 변호사는 업주 입장에서 노동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계약직 vs. 종업원

한인들은 흔히 계약서를 쓰거나 비정기적으로 일하거나 월급을 주지 않고 커미션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직원은 계약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김진정 변호사는 “연방 국세청(IRS) 가주고용개발국(EDD) 종업원상해보험(워컴)위원회 등 기관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며 “이를테면 직원이 직접 계약직을 요구해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무조건 이 직원을 계약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계약직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계약직에 대해 추정을 했다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노동법 위반이 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항상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외근이 많고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거나 ▶직원이 자신 소유의 장비와 차 등을 일하는데 사용하면 대체로 계약직에 해당된다고 조언했다.

매니저 vs. 종업원

한인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매니저는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법 조항이다. 하지만 이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많다.

김 변호사는 “예외(exempt)와 그렇지 않은(non-exempt) 직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외 직원은 흔히 매니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예외 직원은 경영진(executive)이나 관리 및 행정직(administrative) 전문직(professional) 외부 영업직(outside sales) 등이다. 이들은 고가 면접 정책 결정 등 누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직원이다. 전문직도 컴퓨터 기술자 회계사 등 아주 특별한 아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예외 직원에 해당된다. 즉 직위나 직책이 아니라 그 직원이 실제 하는 일을 기준으로 예외 직원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외 직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오버타임은 주지 않아도 된다. 단 월급을 주는 직원이라고 모두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시간 vs. 오버타임

이제 한인 대부분 하루 8시간 일하고 그 이상이 되면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 시간당 임금의 1.5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식사비와 보너스.

김진정 변호사는 “해마다 같은 액수의 보너스를 줬다면 이도 월급에 포함될 수 있다. 식사비도 마찬가지다. 노동법 소송이 진행되면 보너스와 식사비도 월급에 포함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5시간 일하면 무급으로 30분 동안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식사시간도 노동법 소송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종업원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식사를 하지 않아놓고 소송에서는 식사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종업원이 반드시 식사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식사시간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무엇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핸드북을 만들어 종업원에게 나눠줄 것”을 권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vc_column_text][/vc_column][/vc_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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