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노동법&절세방안 세미나

June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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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상공회의소 노동법&절세방안 세미나

[미주 중앙일보]

부하 직원 있어도 같은 일 한다면 오버타임 대상
발행:06/18/2015 미주판   기사입력: 06/17/2015

[/vc_column_text][/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 width=”1/1″][vc_column_text]11427715_1034619493222858_7498140330494659600_n[/vc_column_text][/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 width=”1/1″][vc_column_text el_class=”font-18px”]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셰리 린, 이하 상의) 개최 ‘한인 중소기업을 위한 노동법 및 절세방안 세미나’가 16일 CBB은행 부에나파크 지점에서 열렸다.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김진정 변호사와 송일천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종업원 소송, 종업원 해고 시 주의사항, 종업원 분류와 개인 및 기업체 절세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버타임 관련 종업원 분류

고용주는 오버타임 지불 대상 직원 구분을 명확히 할 줄 알아야 한다. 임원, 전문직, 판매직, 행정직, 매니저 등 타임카드 기록 의무가 없고 오버타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그젬트(Exempt) 직원과 시간당 임금을 기본으로 타임카드 기록과 오버타임 수당이 적용되는 논 이그젬트(Non-Exempt) 직원을 구별해야 하는 것.

일반적으로 오버타임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은 가주 최저임금(시간당 9달러)의 2배(최소 월 3120달러 정도)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로 오르는 내년부터는 급여 기준도 오른다. 기준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 이그젬트 직원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그젬트 직원은 반드시 풀타임 부하직원을 최소 2명 두고 있어야 하며, 2명의 부하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10명의 주방보조직원을 관리하는 주방장이라도 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면 이그젬트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체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매니지먼트 업무에 써야 이그젬트 직원으로 분류된다.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면 이그젬트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월급정산,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 행정분야(administrative) 직원과 전산, 서버관리 등 전문직(professional) 직원은 이그젬트 직원에 포함된다. 전문직의 경우 주의할 점은 실제 업무 시간의 50% 이상이 전문분야 업무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 역시 해당 직종마다 규정된 최소 임금 기준 이상을 받아야 이그젬트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업직은 총 근무시간의 50% 이상이 외근일 경우 이그젬트 직원이 되므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커미션을 받는 영업직이 이그젬트 직원으로 분류되려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 임금을 받아야 하며 커미션이 총 보수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오버타임 수당 및 식사, 휴식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이 넘으면 1.5배, 12시간이 넘어가면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단 일주일을 계속 근무할 경우 7일째의 첫 8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이후 초과 시간당 2배를 줘야 한다. 근무일수는 7일이 기준이며 반드시 월요일부터 시작할 필요없이 고용주가 근무일 사이클을 정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연방법에서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시간에 대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주에서는 풀타임 직원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하루에 8시간 넘게 일을 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을 경우, 무조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사 및 휴식시간의 경우 5시간 근무마다 30분의 무급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4시간마다 1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식사, 휴식시간 관련 소송을 예방하려면 타임카드를 작성하고 근무지에 10분 휴식시간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고 이 내용을 명시한 종업원규정집(hand book)을 비치해야 한다.

▶종업원 소송

한인업주들이 겪는 종업원 소송 유형에는 임금체불, 오버타임, 차별, 보복성 부당해고 등이 있다.

면접 시 종교, 결혼 여부, 나이를 묻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교 졸업 시기를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이므로 불법이다.

월급제로 직원을 고용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당업주와 주 6일 60시간 근무, 월급 3000달러 조건에 구두 합의한 주방장이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뒤에 주 6일 근무에 대한 보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원고의 시간당 급여 계산은 주당 급여 750달러를 실제 근무시간인 6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기준인 주당 40시간으로 나눠 계산됐다. 업주는 이렇게 크게 오른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시간인 20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했다.

▶소송 예방 대책

고용주는 반드시 타임카드와 오버타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종업원규정집(hand book)을 비치해야 한다. 업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규정집을 제작하는 것이 좋다. 퇴직한 직원을 포함, 최대 4년치의 종업원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노동법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위반사항 발생 후 최장 4년까지이기 때문이다. 소송 시 20일 내에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해고 시 일종의 퇴직금을 주고 퇴직 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둘 수도 있다.

▶계약직(Independent Comtractor)

계약직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케이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수로 정직원을 계약직으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건당 5000~1만5000달러, 의도적인 경우에는 1만~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고용자가 계약직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했거나 이런 사실이 고용 계약서에 명시됐더라도 계약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시간제가 아닌 커미션제로 일했다거나 관리, 감독이 필요없다고 해서 계약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박낙희 기자[/vc_column_text][/vc_column][/vc_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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